동창 불륜 황혼 불륜
2025. 3. 10. 11:53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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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71세, 원고)가 남편(72세)의 내연녀(남편의 동창, 유부녀, 피고고)를 상대로 위자료 4천만 원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간녀는 나홀로소송합니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불륜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너무 과하니 감액해달라고 주장합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불륜기간이 8년 넘었고, 아내에게 발각된 후에도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드러납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인정!
판결을 보면 혼인기간이 길수록 위자료는 많이진다.
성년 자녀는 위자료에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미성년 자녀가 존재한다면 위자료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원고는 상간녀가 남편을 꼬셨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을 통해 오히려 남편이 상간녀에게 관심과 애정을 표시하고 그렇게 상간녀가 원고 남편에게 호감을 가지면서 장기간 불륜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한다.
아내는 두 사람의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나,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별거 등을 하지 않았으니 파탄은 아니지 않나? 라고 한다.
원고는 불륜 피해로 우울증, 불면증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진단서 등 의학적 자료가 없는데?
불륜 피해를 호소하려면 이혼소송, 별거, 정신과 진단서 등을 가지고 가야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니,
원고가 청구가 위자료 4천만 원으로 정해줄텐데,
이 부분이 없으니 1천만 원 감액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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