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위자료와 구상금
2025. 3. 12. 16:21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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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6월 혼인신고, 자녀 2명
2020년 1월 ~ 8월까지 유부남♡유부녀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교제함.(성관계 포함)
증거는 내연남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애정표현)에서 발견됨
불륜 피해자는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했고,
판결에서 위자료1,500만 원 인정되었다.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후, 내연남에게 구상금을 1천만 원 청구한다.
내연남이 유혹했으니 70% 책임져라!
내연남은 이혼은 당하지 않았으나,
내연녀의 남편에게 맞소송 당할까봐 걱정된다고 한다.
판결에서 구상금 750만 원 인정되었다.
50%씩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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