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불륜 위자료는 왜 인정되지 않았나?

불륜 위자료는 왜 인정되지 않았나?

2025. 7. 24. 13:40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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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38044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010만 원 청구합니다.


2020년 12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21년 1월경부터 원고와 A 별거 상태.

 

2021년 4월, A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2023년 5월, 법원은 "원고 부부 이혼, A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A 항소 -> 항소기각(2025. 1.) -> 상고기각(2025. 5.)


2023년 8월, A와 피고는 일본에서 같은 항공기편으로 귀국하였고,

 

2024년 1월경에는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피고의 주장>

 

부정행위X, 설령 부정해우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상태였다.


<법원의 판단>

 

2021년 1월경부터 원고 부부 별거,

 

A가 제기한 이혼소송의 1심 판결이 2023년 5월에 선고되었따.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는 2023년 8월 이후인데?

 

이 시점에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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