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24. 13:40ㆍ불륜이야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38044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010만 원 청구합니다.
2020년 12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21년 1월경부터 원고와 A 별거 상태.
2021년 4월, A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2023년 5월, 법원은 "원고 부부 이혼, A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A 항소 -> 항소기각(2025. 1.) -> 상고기각(2025. 5.)
2023년 8월, A와 피고는 일본에서 같은 항공기편으로 귀국하였고,
2024년 1월경에는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피고의 주장>
부정행위X, 설령 부정해우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상태였다.
<법원의 판단>
2021년 1월경부터 원고 부부 별거,
A가 제기한 이혼소송의 1심 판결이 2023년 5월에 선고되었따.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는 2023년 8월 이후인데?
이 시점에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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