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상간 위자료를 받으려면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2025. 7. 25. 16:51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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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단209597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기초사실>
2008년 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X
2019년 경부터 피고와 A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1년경 원고에 의하여 위 연인관계가 인지되었다.
<원고의 주장>
2019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법원의 판단>
원고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위 일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A와 연인관계로 지낼 당시 A가 기혼자임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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