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항소심에서 불륜이 인정되었다(고향선후배 사이)

항소심에서 불륜이 인정되었다(고향선후배 사이)

2025. 7. 25. 14:40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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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32459 판결(2020.12.)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


1992년 10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2명.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가 2020년경부터 연락을 하면서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등 불륜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불륜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나33034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 지급하라!


1심의 판단이 뒤집힌 이유는?

 

원고는 피고가 적어도 2019년경부터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는 단순한 고향선후배 사이로 불륜을 부인한다.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잘 알면서도,

 

2019년 11월경 단둘이 태국에 골프여행을 다녀왔는데 당시 여행일정표에 의하면 2인 1실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가 위 일정 동안 원고 배우자와는 별개의 숙소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2020년 6~7월경,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자기, 당신'이라고 서로 칭하며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다,


소송이 시작된 이후인 2020년 9월경,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태활르 하면서 원고에게 위 태국여행을 다녀온 증거가 발각될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원고 배우자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의 연락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두었다.

 

-> 불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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