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 벌금형
2025. 7. 29. 15:32ㆍ판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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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3647 판결(2017. 10.)
피고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범죄사실>
지하철역 출구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엣,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고인 앞에 서 있는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를 몰래 촬영하였다.
<법원의 판단>
벌금 200만 원,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휴대폰 몰수.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 및 반성, 초범인 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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