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29. 17:03ㆍ판례모음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395, 651(병합) 판결(2023. 5.)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과 사기로 재판을 받습니다.
<범죄사실>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여, 25세)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짚으며 만졌다.(추행)
TV를 통해 건강식품 샘플 체험 방송을 시청한 뒤,
피해회사에 연락하여 샘플 체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평가용 제품을 받고,
상담사로부터 체험 결과 관련 전화를 받아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구매의사를 밝히면서
제품을 보내주면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4개월에 걸쳐 796,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연체금, 국세청 세금 미납 등 채무가 상당하여 상품을 받더라도 할부금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법원의 판단>
징역 5월,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아동, 청소년, 장애인관련기관)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 잘못 반성,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편취금액 또한 그리 크지 않고, 고령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안ㅇ흔 점,
성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진 바 없다.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지하철 추행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또다른 사건(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절도)으로 재판을 받습니다.(2023. 7.)
피고인은 2023년 2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징역 10월 선고받고 2023년 5월 확정되었다.
지하철 열차 안에서 피해자(여, 28세)의 왼쪽 자리에 앉아있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움켜잡았다.(추행)
의류매장에서 감시 소홀을 틈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떤 9,900원 상당의 조끼 1벌을 들고 갔다.(절도)
<법원의 판단>
징역 5월,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아동, 청소년, 장애인관련기관)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 잘못 반성,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고 절도 범행의 피해 규모도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다른 사건 판결과 형평 고려,
그러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진 바 없다.
피고인은 이미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2회, 절도 범행으로 2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따.
선행사건 재판 중인 상황에서 자중함이 없이 재차 범행에 이르렀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사는 항소합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항소했다고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노1242, 2138(병합) 판결
위 두 사건은 병합되어 판결이 나옵니다.
<법원의 판단>
징역 8월,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3년간 공개, 고지, 3년간 취업제한(아동, 청소년, 장애인관련기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두 차례, 절도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 고령인점,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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