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사기중매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다

사기중매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다

2025. 7. 30. 16:39판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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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21196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5,300만 원 청구합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A를 소개받아 2021년 8월경부터 사실혼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2022년 1월경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었다.


A는 원고에게 지급한 1억 6,500만 원이 대여금 내지 조건부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금전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원고도 A를 상대로 사실혼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A를 소개해 준 것은 사기중매 해당한다.

 

A는 사실혼 기간 중 원고를 상대로 폭행, 협박, 가혹행위 등을 저질렀고,

 

피고는 위와 같은 부당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9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는 충분한 중매비를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원고와 원고의 딸을 비방하거나 괴롭히고 있으며 원고의 자녀가 출연하는 유튜브 영상에 비방 댓글을 작성하는 등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사기중매행위로 인하여 A와 사실혼 생활을 시작하였다가 파기되면서,

 

A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금원반환소송에 응소해야하는 처지가 되었다.

 

소송이 진행된 17개월 간 원고가 얻지 못한 일실소득 4,400만 원+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900만 원 청구한다.


<법원의 판단>

 

원고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A를 소개해 준 것이 중매비를 노리고 원고를 속여 이루어진 반인륜적 중매행위로서 사기중매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가 A의 원고에 대한 부당행위를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모욕적인 문자를 보내거나 원고의 자녀가 출연하는 유튜브 영상에 비방 댓글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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