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남편의 외도, 내연녀는 누구?

남편의 외도, 내연녀는 누구?

2026. 3. 20. 14:25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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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진주 16가단33451 판결

 

남편의 외도

 

아내는 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한 사건입니다.


2011년 9월, 혼인신고, 자녀 1명

 

2015년경 상간녀는 평소 알고 지내던 A를 통하여 A의 친구인 남편을 알게 되었는데,

 

유부남인거 알고 있었다.

 

2016년 1월경부터 남편과 상간녀는 자주 연락을 하고 만나기 시작하였는데,

 

1월 중순경에는 모텔에 투숙하고,

 

5월 말경에도 모텔에 투숙하는 등

 

2016년 6월경까지 불륜관계를 지속하였다.

 

2016년 4월경, 남편은 상간녀와의 관계를 두고 아내와 다투던 중 가출하였고, 

 

변론종결일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관계에 있엇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는 없는데?

 

2016년 4월경, 부부는 자녀와 함께 놀이동산을 방문하고 공연을 관람한 후 사진을 촬영하는 등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던데?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1천만 원으로 정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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