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내연남 vs 내연녀, 협박으로 민사소송하다

내연남 vs 내연녀, 협박으로 민사소송하다

2026. 3. 20. 16:39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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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수원 15가단139987 판결

 

이 사건 원고는 아내, 피고는 내연남

 

아내는 내연남에게 협박으로 인한 피해 위자료 2천만 100원 청구한 사건입니다.


2008년 6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2013년 4월경, 원고 자녀 출산

 

2013년 10월경부터 같은 직장에 다니던 피고 내연남과 내연관계를 시작하던 중

 

2015년 10월경 피고의 협박, 벌금 200만 원(약식명령)


<범죄사실>

 

아내는 내연남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화가 난 내연남은 아내를 협박하는데...

 

카톡으로

 

"A(자녀)가 어떻게 되도 상관없다 이거야? 아직 A가 클려면 시간도 많고 그때되면 잊혀지겠다 생각하나본데, 그때가선 지금처럼 이러지 않아, 그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일 다 벌어질걸"

 

"A가 어째되도 상관없다는거지? 내가 못할꺼라고는 생각안하지? 차단하는 순간부터 A가 가지고 장난한거로 알게"

 

"이런식이면 A가 자기한테서 떼어놓는다 근데 자긴 나 안본다는 건 약속 어긴거나 A 걸고 복수해줄게 자기 애로 태어난걸 후회할만큼 A가 다니는 학교, 친구, 회사 동료까지 절대 어디도 못 다닐만큼 확실히 복수할 거야, A가 자기 아이로 태어나고 자기가 엄마라는 거 평생 원망하며 살게 해줄께"


아내는 남편의 요구에 따라 2015년 11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2016년 2월, 협의이혼신고하면서 이혼하였다.


두 사람 내연관계를 가진 기간, 아내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내연남의 전화번호를 차단시키자 아내에게 등록이 안된 전화번호로 걔속 연락을 해 왔고, 거기에다 남편에게 문자와 사진 등을 보내서 내연관계를 폭로하였으며,

 

그에따라 협의이혼을 하기에 이르렀다.

 

A는 결혼생활 중에 병원에 다니면서 어렵게 얻은 아이이다.

 

그 아이를 대상으로 삼아 협박한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 1천만 원으로 정한다.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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