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상간녀의 불륜 자폭사건
2026. 3. 19. 12:31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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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 15가단5304153 판결
남편의 외도
아내는 남편의 내연녀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했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정합니다.
1990년 1월 혼인신고, 딸 2명
2015년 5월경, 남편과 상간녀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만나 사귀기 시작,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등 불륜했다.
상간녀는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였는데,
8월 어느날, 상간녀는 둘째 딸에게 휴대전화로
"내가 너 동생 가졌는데 아버지가 참 지저분하게 행동하시네요"
문자메시지와 함께 초음파사진을 보냈따
이틀 후 아내와 첫째 딸을 단톡방으로 초대하여 임신사실을 알렸다.
9월 초경, 상간녀는 남편에게 적극저긍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남편과 이혼하지는 않았다.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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