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7. 14:59ㆍ불륜이야기

남편의 외도
대구 25가단109774 판결(2026. 3. 선고)
1084년 9월, 혼인신고, 자녀 2명
2004년경,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교제하였고,
2005년 4월경, 혼외자 출산
2025년 2월, 혼외자 친자로 인지
2025년 7월경부터 남편과 상간녀는 상간녀의 집에서 동거 중
아내는 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1억 원 청구합니다
<법원의 판단>
불륜 인정, 위자료 4천만 원 선고
남편은 회계사이며, 회계사무소를 운영했는데 여기에 상간녀가 직원으로 일하면서 2004년경부터 불륜 시작
-> 혼외자 출산 -> 2010년경 다시 남편 사무실로 취직하여 근무함
2006년 4월경부터 2024년 11월경까지 남편은 생활비 명목으로 상간녀에게 11억 6,702만 2천원 지급함(상간녀 자인함)
혼외자 1명의 양육비로 보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2016년경 부부의 전화통화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상간녀와 연인관계를 지속하였던 것을 추궁하였다
상간녀는 적어도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원고 남편이 유부남임을 앎녀서도 불륜하였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용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상간녀는,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은 불륜과 무관하게
내연남이 원고에게 학대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륜과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그 당사자인 원고가 자신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또는 금반언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부가 혼인생활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다툼이 잦았고,
원고가 그 과정에서 남편에 대한 폭언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부정행위로 보인다
아내는 혼인관계의 종료를 원하지 아니함에 반하여 원고 남편은 이혼의사가 확고하다
부정행위가 아닌 학대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는,
부정행위를 하였다 치자, 2004년경부터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3년 지났네?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
상간녀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 남편과 교제하거나 동거를 하는 등 부정행위 계속하고 있음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2006다35865, 98다30285 판결 참조)
아내는 2025년 11월 소제기했는데 3년 이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 완성!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상간녀가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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