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8. 14:54ㆍ불륜이야기

성남 24가단240486 판결(2026. 3. 선고)
2000년 5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2명
2022년 4월경, 피고와 A는 골프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7월경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원 청구합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A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상태라고 인식하고 교제하였다
재판에서 원고는,
2023년 8웍경, A가 피고에게 내연관계를 끝내자고 하자 피고가 불륜사실을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고 A를 협박하여
9월경 합의서 작성(A와 피고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6억 중 A의 몫은 4억 5천만 원이나, A가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가 추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면 3억 원만 A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A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피고가 협박했다는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는,
2023년 11월경, A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촬죄) 혐의로 무고하여
경찰이 원고의 집을 압수수색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자녀들이 A와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가 A의 범죄 혐의가 없음을 알면서도 A와 원고 가족들을 괴롭히거나 A에 대한 금전채무를 면하려는 목적으로 A를 고소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A가 피고를 상대로 4억 5천만 원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다
불륜 인정, 위자료는 1,500만 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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