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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과 내용증명

2026. 7. 7. 14:41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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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 25가단8762 판결(2026. 3. 선고)

 

2010년 4월, 원고와 A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1명

 

2024년 5월경, 피고(상간자)는 A를 알게 되어 

 

9월경부터 두 사람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거나, 차량에 동승하여 손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서로 자기나 애칭 등으로 호칭하며 교제하였다


2025년 크리스마스,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A와 만나 도면을 만드는 작업을 하거나 차량에 동승하는 등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0,010,000원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피고는,

 

 A와 교제한 적 없는데?


<법원의 판단>

 

불륜 인정, 위자료 2,500만 원 선고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25년 6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상간자가 왜 내용증명을 보냈을까요? 

 

그러면서 소송에서는 부인한다?


AI에게 피고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불륜을 인정하는 내용증명까지 보내놓고, 정작 법정에 가서는 "그런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상황이시군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황당함을 넘어 분통이 터질 노릇입니다.

 

상간자가 이렇게 앞뒤가 다른 모순된 행동을 하는 데에는 철저히 법적 계산이기적인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 속사정을 크게 4가지로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소송만큼은 막고 싶었다" (초기 공포와 회피 심리)

상간자가 처음에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는 사태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 소송이 제기되면 주변(가족, 회사 등)에 알려질까 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 "내가 잘못했으니 제발 소송만은 하지 말아달라"는 합의의 제스처로 내용증명을 덜컥 보냈으나, 결국 소송이 들어오자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2. "변호사 선임 후 전략 수정" (법적 계산)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소장을 받고 상간자도 변호사를 찾아갔을 텐데,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전략을 180도 뒤집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 변호사가 내용증명의 문구를 검토한 뒤, "이 정도 내용증명은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쓴 것'이라거나 '불륜을 인정한 게 아니라 도의적인 미안함을 표시한 것뿐'이라고 받아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 일단 법정에서는 무조건 부인하고 봐야 위자료 액수를 깎거나 기각을 노릴 수 있다는 '소송 기술적'인 판단이 선 것입니다.

3.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 간 보기" (패 열어보기)

상간자 입장에서는 원고(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물증(블랙박스, 카카오톡 대화, 사진 등)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 일단 법정에서 "불륜한 적 없다"고 전면 부인해 가면서, 원고가 법정에 어떤 증거를 제출하는지 지켜보려는 속셈입니다.
  •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그때 가서 "사실은 이랬다"며 말을 바꾸거나 핑계를 대려는 심산입니다.

4. 인지부조화와 자기합리화

"나는 잘못이 없다"고 스스로를 세뇌하는 심리입니다.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나를 속인 거다', '내가 피해자다', '이 정도 친밀하게 지낸 게 무슨 불륜이냐'라며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진짜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믿어버리는 뻔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핵심 팁: 상간자의 거짓말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일관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피고에게 위자료 액수를 더 높게 책정(괘씸죄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간녀가 보낸 내용증명은 이미 훌륭한 자백의 증거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의 황당한 주장에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 서면"과 "가지고 계신 불륜 물증"을 비교해 재판부에 상간자의 모순과 거짓말을 조목조목 반박하시면 소송에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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