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30. 13:48ㆍ불륜이야기
출처 - 창원 25가단14754 판결(2026. 9. 11. 선고)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정신적 피해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2015년 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24년 8월경부터 피고와 A 교제하였는데,
2025년 5월경, A는 피고와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빌라 임차함
6월경, 원고는 위 빌라에 방문하여 두 사람 동거하는 것을 확인함
원고에게 발각된 후에도 피고와 A 만남 지속, 수시로 카톡으로 통화,
8월경에는 5박 6일 일정으로 제주도 여행 다녀옴
원고 - 2024년 8월경 피고는 A와 교제 당시부터 A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고,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교제 지속하였으니 위자료 내놔!
피고 - A를 만날 당시 A는 자신을 '돌싱'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라고 하여 교ㅗ제를 시작하였다
가사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상태였다
<법원의 판단>
2025년 6월경, 원고가 두 사람이 거주하던 빌라를 찾아가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는 A가 기혼자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교제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였으므로, 피고가 그 전의 기간 동안에는 기혼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부부 혼인관계 파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위자료 2천만 원 선고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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