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돌싱이라고 하길래 믿었는데...불륜이라고?

돌싱이라고 하길래 믿었는데...불륜이라고?

2026. 9. 30. 13:48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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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창원 25가단14754 판결(2026. 9. 11. 선고)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정신적 피해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2015년 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24년 8월경부터 피고와 A 교제하였는데,

 

2025년 5월경, A는 피고와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빌라 임차함

 

6월경, 원고는 위 빌라에 방문하여 두 사람 동거하는 것을 확인함

 

원고에게 발각된 후에도 피고와 A 만남 지속, 수시로 카톡으로 통화, 

 

8월경에는 5박 6일 일정으로 제주도 여행 다녀옴


원고 - 2024년 8월경 피고는 A와 교제 당시부터 A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고,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교제 지속하였으니 위자료 내놔!

 

피고 - A를 만날 당시 A는 자신을 '돌싱'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라고 하여 교ㅗ제를 시작하였다

 

가사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상태였다


<법원의 판단>

 

2025년 6월경, 원고가 두 사람이 거주하던 빌라를 찾아가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는 A가 기혼자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교제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였으므로, 피고가 그 전의 기간 동안에는 기혼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부부 혼인관계 파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위자료 2천만 원 선고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www.lawtalk.co.kr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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