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30. 14:22ㆍ불륜이야기
출처 - 울산 26가단101464 판결(2026년 9월 8일 선고)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정신적 피해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한 사건입니다
2005년 1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3명
피고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A를 알게 되어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하였다
2025년 12월 20일, 원고는 피고에게 전화하여 A와의 관계를 추궁하였고,
피고는 A와 성관계를 하는 등 교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재판에서 피고는,
2025년 10월경, 원고 부부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등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기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단>
2025년 10월경, 원고 부부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2026년 1월경, 협의이혼의사호가인을 받았다
이후 원고 부부는 혼인관게를 유지하기로 하고 기한 내에 협의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피고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일 전부터 A와 교제하고 있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위한 숙려기간 중에도 A와 교제를 계속하면서 A를 독려하기도 하였다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자료 2천만 원 선고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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