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성남 직장 불륜사건

성남 직장 불륜사건

2026. 9. 30. 14:05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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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

출처 - 성남 26가단12617 판결(2026. 9. 9. 선고)

 

2010년 3월, 원고와 A 혼인신고

 

피고와 A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늦어도 2025년 10월경,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26년 3월경부터 두 사람 교제하면서 팔짱을 끼고 다니며 함께 식사를 하는 등 교제를 하고,

 

4월 말경, 저녁경에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였다

 

2026년 5월경까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재판에서 피고는,

 

A는 이혼하였다며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아 교제했다

 

부정행위 기간 동안 원고 부부의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A의 배우자임을 인식하고 있다가 A로부터

 

'이혼소송 제기했다, 이혼했다' 라는 말만 들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부정행위를 하는 개시하는 과정에서 원고 부부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인식하고 교제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자료 2천만 원 선고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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