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불륜행위 위자료와 구상권 행사

불륜행위 위자료와 구상권 행사

2023. 12. 21. 22:24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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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철수(32세), 순희(32세, 미혼)
 
철수와 순희는 직장동료이면서 내연관계
 
순희는 철수의 사실혼 배우자인 영희에게 상간소송을 당한 뒤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상간소송이 끝난 후 철수를 상대로 구상금 75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한다.
 
직장동료들과 술자리가 끝난 뒤 만취 상태에서 철수와 순희는 성관계를 가졌고 2달 정도 가깝게지낸다.
 
영희가 두 사람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었고 순희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한다.


영희에게 잘못했고 철없는 행동에 대해선 크게 뉘우치고 있다.
 
내부적인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철수의 잘못이 훨씬 크다.
 
철수는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미혼인 순희에게 먼저 접근했고, 서로 친해진 다음 만남을 제의했다.
 
다른 지인들과의 선약이 있음에도 합석을 제의하거나 쉬고 있는 날에도 먼저 연락을 해서 불러냄은 물론 함께 캠핑을 가자고 권유하는 등 퇴근 후 곧바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한 경우를 제외하곤 철수가 먼저 만남을 요구했다.
 
순희가 거절한 적도 여러번이다.
 
철수는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망각한채 연락해왔다.
 
성관계들 또한 대부분이 만취하여 기억도 없는 상태에서 모텔에 가게 된 것이다.
 
순희는 당시 상황을 기억조차 못하지만, 철수는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라고 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을 지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등 참조)'고 하여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른 구상권 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에 이례적으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고 나와 판결금으로 1,800만 원 넘는 금액을 영희에게 지급했다.
 
순희는 다니던 회사까지 퇴사하였지만, 영희와 철수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순희가 감내해야 할 책임은 너무 과도하다.


재판부의 판단 - 원고승
 
구상금 인정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대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7085 판결 등 참조)
 
철수와 순희는 영희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철수와 순희가 불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경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의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각 50%로 정함이 상당하다.
 
철수는 선행소송(상간소송)에서 순희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으로 위자료 금액이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철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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