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24. 18:52ㆍ불륜이야기
영희(49세)♡철수(55세), 순희(55세)
아내 영희는 남편 철수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 순희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한다.
영희와 철수는 결혼 15년 차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철수와 순희는 산악회에서 만났다.
3년 전부터 철수는 산악회에 가입하여 참석하기 시작한다.
주말마다 등산하고 회원들고 술을 마시고 외박하는 일이 늘어난다.
어느날 자녀로부터 아빠(철수)가 누군가에게 카카오톡으로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는 것을 봤다는 말을 한다.
영희는 철수에게 하트 이모티콘을 받은 적이 없다.
누구에게 보냈을까?
혹시 여자가 생긴걸까?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본다.
그러던 어느날 남펴의 휴대전화에서 순희와 어깨동무를 하고 단둘이 찍은 사진이 발견된다.
산행 중에 찍은 사진으로 두 사람은 해맑게 웃고 있으며 마치 부부같이 보인다.
영희는 철수와 그런 포즈로 사진을 찍은 적이 없다.
철수의 카드결제내역과 순희의 SNS 게시물을 맞춰보니 동선이 같다.
함께 움직인 것이다.
두 사람은 단둘이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을 각자의 SNS에 따로 올렸지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음이 확인된다.
철수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모텔 주차장에 주차하는 영상이 발견된다.
차에서 순희가 내리는 장면도 찍혀있다.
두 사람은 문화생활을 하면서 데이트를 하고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모텔에 투숙했다.
재판에서 순희는 철수와의 불륜사실을 강하게 부인한다.
산악회에서 다른 회원들보다 조금 더 친하게 지낸 건 인정하나 불륜은 절대 아니라고 한다.
성관계를 한 적도 없으며 영희에게 성관계의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순희를 본 영희는 추가증거를 내면서 반박한다.
철수가 외박하면서 순희와 모텔에 간 사실을 자백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다.
철수는 성관계 인정하는데, 순희는 안했다고 한다.
그럼 둘 중 하나는 구라를 치고 있다.
구라치면 손목을 잘라야 한다.
성인 남녀가 함께 외박을 하고, 모텔에서 투숙하며, 서로의 사진을 간직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성관계를 하여 매우 밀접한 관계가 되었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판단이다.
성관계를 하였다고 봄이 명백한 것이고, 철수와 성관계를 하지 안핬다면 모텔에는 왜 갔는지, 가서 뭐했는지 밝혀라고 요구한다.
재판부의 판단 - 위자료 2,500만 원
순희는 철수가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함께 여행을 가서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불륜한 것이 맞다.
그러니 영희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순희는 끝내 잘못을 인정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철수와 영희는 이혼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위자료 줘야 하냐?고 따진다.
불륜이면 철수도 잘못한거 아니냐?
모임에서 조금 친하게 지낸건데 영희가 오해하고 있다.
정말 억울하다고 한다.
친하게 지낸 건 맞지만 이것때문애 이혼한 건 아니잖니
그럼 위자료 줄 이유도 없다.
철수가 쓴 각서를 보면 부정행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철수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고 혼자 사는 사람처럼 행동했기에 배우자가 있을지는 상상도 못했다.
영희는 철수와 순희가 간 호텔의 CCTV 영상을 증거보전 신청하나 삭제되어서 없다고 한다.
CCTV 영상은 최대한 빨리 신청해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은 다른 증거만으로 불륜사실을 충분히 입증했기에 이거 없어도 크게 문제 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순희의 대응이 참으로 아쉬운 사건
순희가 인정하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감액되었을텐데
상간자인 순희의 태도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한다.
순희는 정말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을까?
하지만 순희는 항소를 하지 않는다.
정말 하지 않았다면 항소했겠지.
진실은 철수와 순희만이 알겠지.
판사도 사람이기에 증거만으로 판단한다.
판사가 신도 아니 두 사람의 진실까지는 알 수 없다.
증거로 말하라!
"귀농한 아버지 두고 산악회서 불륜하는 엄마"
[파이낸셜뉴스] 귀농한 아버지를 두고 산악회에서 만난 남성과 불륜을 하는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알려졌다.지난 11월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엄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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