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는 불륜한 적 없다고 하나 인정할 증거는 없다
2025. 6. 17. 12:35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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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87683 판결
상간자(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인정사실>
1992년 12월, 원고와 A는 혼인신고.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17년 2월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피고와 A는 교제하며 수차례 만남을 가지고 성행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재판에서 상간자(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교제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2/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원고가 소송을 하게 된 경위, 그 동안 피고의 태도 -> 위자료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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