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위자료 500만원 나온 이유는?
2025. 6. 17. 12:22ㆍ불륜이야기
728x90
반응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31206 판결
상간자(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소송을 당한 상간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소송 합니다.
<인정사실>
1992년 1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2명.
2019년경부터 2021년 7월경까지 피고는 A가 기혼자인줄 알면서도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500만 원
소송비용 중 9/10 원고가, 1/10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1년 5월, 피고로부터 합의서 및 사과문과 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후 소를 취하하였다.
그 이후로도 부정행위가 있음을 알게 되자,
2021년 8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의 불륜 위자료 책임을 2,500만 원이라고 판단한 것이네요.
728x90
반응형
'불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간자는 불륜한 적 없다고 하나 인정할 증거는 없다 (0) | 2025.06.17 |
---|---|
2달 정도 불륜했는데 소송당하면 위자료 액수는? (0) | 2025.06.17 |
식당 사장과 손님의 불륜 (0) | 2025.06.16 |
남편과 10년 넘게 알고 지내면서 동거와 이별을 반복한 상간녀 (0) | 2025.06.16 |
합의서와 합의금을 주고도 계속된 불륜(카톡 단톡방을 통해 1년 넘게 교제함) (0) | 2025.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