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의를 탈의한 남자와 아내가 집에 있었다?
2025. 7. 25. 16:59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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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43381(2023. 1.)
원고(남편)는 피고(남성)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인정사실>
1998년 1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2명.
2021년 1월, 피고와 원고 아내는 원고 아내의 친구(유부녀)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며칠 후, 원고 아내와 피고, 친구 부부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피고는 원고 아내를 집까지 바래다주기 위하여 원고 부부가 사는 아파트까지 동행하였고,
원고 부부의 아파트에서 피고는 하의를 탈의한 채로 원고 아내와 함께 있다가 원고에게 발각되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불륜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 아내의 권유로 원고 부부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는 원고에게 발각된 후 그녀가 유부녀인줄 알았고, 그 후 원고 아내와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다.
피고가 원고 아내를 소개받은 경위 및 만난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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