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과 불법촬영
2025. 8. 1. 16:29ㆍ판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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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1985 판결(2022. 1.)
피고인은 주거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로 재판을 받습니다.
<범죄사실>
2021년 6월 어느날, 피고인은 피해자(여, 16세)의 집에 담을 넘어 대문 안쪽으로 들어 간 다음 샤워실 창문 아래까지 들어갔다.(주거침입)
휴대전화를 샤워실 창문 쪽으로 올려 샤워실 안에서 샤워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니 미수에 그쳤다.(2회)
<법원의 판단>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압수된 증 제1, 2호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고, 촬영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크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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