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간 불륜
2025. 8. 4. 16:39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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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87976 판결(2024. 1.)
원고(아내, 35세)는 피고(상간녀, 26세)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인정사실>
2018년 9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1명.
2022년 3월경부터, 피고는 원고 남편(36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이다.
2023년 1월경 ~ 3월경까지, 피고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지는 등 이성적으로 교제하였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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