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자녀의 태권도 사범과 바람난 배우자

자녀의 태권도 사범과 바람난 배우자

2025. 8. 5. 22:59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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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를 이용하여 생성된 이미지 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38921 판결(2025. 5.)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인정사실>

 

2014년 4월, 원고와 A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1명.

 

A는 자녀가 다니는 태권도 학원의 사범인 피고를 알게 되었고,

 

2023년 12월경부터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원고 몰래 이성 교제를 하면서 

 

둘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늦은 밤까지 술자리를 함께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A는 지인과의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와 애인관계로 교제하다가 헤어졌다고 표현하였다.


<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1,500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www.lawtalk.co.kr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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