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S 파트너가 있었다?
2025. 8. 6. 15:34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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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단53649>
2010년 3월, 혼인신고, 자녀 2명.
2023년 중순경 아내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간남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 무렵 실제로 만났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아내는 당시 상간남이 자신을 일명 "S 파트너", "섹파"로 여긴다고 생각하였다.
2024년 2월까지 두 사람의 연인관계는 이어졌다.
그 후 상간남은 아내의 연락을 차단하였다.
<남편의 주장>
상간남은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연인 관계를 맺었으니 위자료 30,000,100원 지급하라!
<법원의 판단>
위자료 2,200만 원
소송비용 중 27%는 남편, 나머지는 상간남이 부담한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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