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 바람난 배우자
2025. 8. 17. 23:13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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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가단62646 판결(2025. 7.)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010만 원을 청구합니다.
<인정사실>
2011년 2월, 원고와 A는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피고는 직장동료이던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24년 5월경부터 데이트를 하며 선물을 주고받고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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