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18. 13:37ㆍ불륜이야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102097 판결(2025. 7.)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합니다.
<인정사실>
1992년 5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성년 자녀 3명.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잘 알면서도 함께 여행을 다니고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왔다.
2024년 6월, A는 사망하였다.
재판에서 원고는,
2017년 이후에도 피고가 A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론느 피고가 2017년경 이후 단순히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묻는 정도를 넘어 A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피고의 붖어행위로 인해 지병이 악화되어 응급실 진료를 받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어 왔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는 고혈압의 지병이 있었고, 배우자의 장례로 무리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는 A의 부정행위를 A의 사망 이후에 인지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A의 사망일 이전에 병원에 내원한 것은 피고와 A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기 전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어 보인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500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www.lawtalk.co.kr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불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낯선 여자가 남편과 함께 있었다? (2) | 2025.08.18 |
|---|---|
| 오빠 없어서 외롭다는 상간녀 (2) | 2025.08.18 |
| 직장 동료와 바람난 배우자 (3) | 2025.08.17 |
| 불륜관계 용서해줬잖아요! (0) | 2025.08.17 |
| 고등학교 동창과의 불륜 (0) | 2025.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