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동창과의 불륜
2025. 8. 17. 23:02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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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99795 판결(2025. 7.)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합니다.
<인정사실>
2015년 4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1명.
피고는 고등학교 동창인 A(원고 배우자)와 적어도 2021년 3월경부터 2022년 9월경까지 사이에 연인 관계로 지내며넛 신체적 접촉을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였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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