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다리가 결혼후에도 계속되었다
2025. 9. 4. 16:15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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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단202455 판결
불륜 위자료 1,500만 원이 나온 사건입니다.
2013년경부터 원고와 A 교제하다가
2019년 8월경 임신하여,
2020년 3월, 혼인하였다.
2017년경부터 피고는 A와 동거하면서 교제하다가 원고와 A의 혼인 이후에도
원고 부부의 집이나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기도 한느 등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하였다.
2020년 11월 중순경, 원고의 전화를 A와 함께 있던 피고가 받은 것을 계기로 A와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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