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과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
2025. 9. 4. 15:55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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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23322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2001년 4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2명
피고와 A는 중학교 동창으로,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20년 8월경부터 2021년 3월경까지 성관계를 갖거나 함께 여행을 가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1,500만 원
피고는 A와 관계가 한 차례 발각된 이후에도 다시 A를 만나 붖어행위를 저지른 점,
다만,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혼에 이를 정도로 파탄된 것은 아니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 의해 재차 발각된 후에는 이 사건 변론에 이를 때까지 원고의 추궁에 비교적 순순히 협조하며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위자료에 반영하였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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