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불륜 지불각서 작성 과정에서 공갈, 감금을 주장하는 상간자

불륜 지불각서 작성 과정에서 공갈, 감금을 주장하는 상간자

2025. 9. 3. 14:46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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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67180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001만 원 청구합니다.


2008년 7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20년 4월 어느날, 피고는 원고를 찾아와

 

'내가 A에게 홍감, 사일, 소족 등을 사준다고 쓴 돈과 A가 빌려가서 갚지 않은 돈을 대신 갚아리'

 

다음날 원고는 피고에게 177만 원 송금하였다.

 

2020년 8월 어느날, 원고는 피고와 A가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따.

 

500만 원을 10월 O일까지 지불하겠습니다.

 

A씨하고 간통을 하였기에 합의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원고한테 받은 돈 178만 원 입니다. 벌금 100만 원 냈습니다.

 

2회 분할해서 두달에 걸쳐 갚겠습니다.

 

본인은 각서 시행을 안할 것도 어떤 처벌을 받겠습니다.


피고는 지불각서 작성과 관련하여 원고를 감금죄, 공갈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졌다.


재판에서 피고는,

 

A는 독신이고 재산이 많이 있으니 결혼하자고 속여 여러 번 성관계를 갖고 1천여만 원을 편취당하였고,

 

2020년 8월 어느날, A가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며 모텔로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갖자고 하여 이를 거절하였는데,

 

미리 대기하고 있던 원고가 피고를 감금하고 강제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1천만 원


피고가 A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감금, 공갈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2020년 8월 어느날, 피고는 원고에게 "봐주세요, 예! 한번만 봐주세요" "아니야,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등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점,

 

2020년 10월 어느날, 피고는 원고에게 전화하여 "죄송해요, 그냥 모든 거 없던 일로 합시다" 등 잘못을 읹어한느 취지로 말한 점,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불륜했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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