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5. 14:06ㆍ불륜이야기
경주지원 2021가단10602 판결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합니다.
2014년 10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2명
2020년 5월경, 피고와 원고 남편은 노래방에서 만나 친해졌고,
2020년 6월경부터 사적으로 연락하고 만나거나 모텔을 드나들었다.
원고 남편은 아내에게 이러한 관계가 2020년 10월 중순경까지 계속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다.
2020년 8월 어느날, 남편은 아내와의 통화 도중
'상간녀가 당신(원고)의 출산사실을 안다' 고 진술하였다.
2020년 9월 어느날, 남편은 아내와의 통화 도중 상간녀와 잔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2020년 10월 어느날, 남편은 아내와의 대화 도중 '상간녀가 이혼하고 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다만 얘기는 못 키워준다고 이야기했다' 고 진술하였다.
피고도 원고와의 통화 도중 '당신 남편이 유부남인 줄 알고 만난 것은 내가 잘못했다' 고 진술하였다.
2020년 6월경부터 8월경까지(2달 10일 동안) 남편과 상간녀가 통화한 횟수는 328회이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2020년 8월까지 부정한 관계가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남편은 2020년 10월 아내와 대화 도중에 '이제 안 만날 거다' 라고 진술한 점,
원고 남편의 진술서의 내용에 비추어 2020년 10월 중순경까지 불륜이 지속되었다.
상간녀가 주장하는 원고 남편과의 만남 경위 등의 사정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데 고려사항일 뿐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이미 파탄이 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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