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가해자 VS 성범죄 피해자, 결과는?
2025. 9. 5. 16:50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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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44859 판결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 유부녀)에게 불륜 위자료 3,001만 원 청구합니다.
2014년 4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2명
피고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년 12월경부터 2020년 7월경까지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재판에서 피고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원고 남편으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강간을 당하고 남편에게 알린다는 협박을 받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2천만 원
피고가 원고 남편의 강압이나 협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의사로 원고 남편과 수개월에 걸친 교제를 하면서 단둘이 여행을 가고 성관계를 갖는 등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와 달리 원고 남편이 피고를 강간하였다거나 부정한 관계를 중단하려는 피고를 협박하여 교제를 지속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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