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남편의 친구와 바람난 아내

남편의 친구와 바람난 아내

2025. 9. 5. 13:53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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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원 2020가단14676 판결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2017년 12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있음

 

원고와 피고는 친구 사이이고, 원고의 여동생과 교제하던 사이였다.

 

2020년 6월경, 원고는 방위산업체 근무를 위하여 홀로 경기도로 가게 되면서

 

원고 부부는 따로 지내게 되었다.

 

원고는 제3자로부터 "당신 아내가 내 남자친구와 새벽에 만나고 문자를 주고 받는다" 는 추지의 말을 들었다.

 

상간남은 남편의 친구로서 원고 부부의 원만한 혼인생활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2020년 8월 이후 종종 원고 아내와 만나왔는데,

 

둘은 함께 술을 마시고 원고 부부의 집에서 자기도 하고,

 

2020년 10월 어느날에는 외박을 하기도 하였다.

 

결국 아내는 집을 나갔고, 원고 부부는 별거하고 있다.


재판에서 상간남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원고 아내에게 폭언과 모욕을 일삼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남편이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자녀들만 두고 경기도로 가버리는 등 유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편도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그 후 원고 아내와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불법행위가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2천만 원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진술자와 원,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부정행위를 하기 이전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남편이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나,

 

상간남 스스로 원고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기는 2020년 11월 말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다가 집을 나간 이후이다.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거나 유기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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