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직장에서 발생한 불륜사건, 사무실에서 성관계?

직장에서 발생한 불륜사건, 사무실에서 성관계?

2025. 11. 17. 16:18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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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21가단237717 판결


2008년 10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2명

 

2014년 7월경부터 원고 배우자인 A는 B조합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B조합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피고 상간자를 만났다.

 

상간자인 피고는 A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2017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2021년 8월경, 원고가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자,

 

2021년 9월경, A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불륜 피해자인 원고는 불륜 가해자인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800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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