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16. 19:36ㆍ불륜이야기
인천 18가단265057 판결
1993년 7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2명
피고(상간자)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18년 10월경부터 A와 피고는 이성으로서 가깝게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11월 어느날, 호텔에 함께 투숙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 부부의 부부공동생활은 2018년 10월 이전에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2018년 5월, A는 원고를 사앧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6월경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A는 이혼 사유로 원고가 자신의 직장생활을 이해하여 주지 못하고,
원고에 의하여 성병에 감염되는 등의 사유로 갈등이 생겨 2017년 8월경부터 각방을 사용하고 있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A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 하였따.
2018년 6월, 원고 부부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였으나 원고의 불출석으로 의사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8년 11월경, A는 위와 유사한 사유로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일 후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소취하서를 제출한 날,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였으나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부부의 부부공동생활이 2018년 10월 이전에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위자료는 800만 원으로 정한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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