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불륜사건
2025. 11. 17. 13:31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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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22가단11383 판결
원고(불륜 피해자)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합니다.
2007년 10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2022년 1월경, 원고 배우자인 A는 취업하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다.
2월경, A는 피고의 기숙사 방에 출입하였따.
3월경, 두 사람은 피고가 A의 볼에 보뽀하는 모습 등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7월 어느날, 두 사람은 수사 및 식사를 하였고,
다음날 공원에서 만나는 등 단둘이 만나 시간을 보냈다.
한편, 원고 부부는 6월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였고,
A와 피고가 공원에서 만난 다다음날, A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진행중)
<법원의 판단>
위자료 500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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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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