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상간녀에게 불륜 각서에 적힌 약정금 1억 원을 청구합니다

상간녀에게 불륜 각서에 적힌 약정금 1억 원을 청구합니다

2026. 3. 5. 16:04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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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경주 15가단10203 판결(약정금)

 

아내 영희(가명)는 남편 철수(가명)의 내연녀 옥순(가명, 유부녀)에게 약정금 1억 원을 청구합니다.


2004년 11월, 영희와 철수 혼인신고, 자녀 3명

 

철수와 옥순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11년 5월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따로 만남을 가졌다.

 

2014년 3월경, 영희는 옥순을 찾아가 남편인 철수와의 관계를 정리해 줄 것을 부탁한다.

 

옥순은 각서를 작성하고 자필 서명한 후 영희에게 건넸다.

 

"나는 2011년 1월경부터 철수를 사내에서 알게 되었고,(중략) 그 후 나는 철수와 여러 번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평일이나 주말을 가리지 않고 자주 만남을 가지며 성관계를 하였다. 나는 철수가 유부남인 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나는 철수의 아내 영희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걔속 철수와의 만남을 이어갔다. 

 

2013년 6월 이후 나는 철수와 일체의 연락이나 만남을 가지지 않을 것이며 한 번이라도 연락을 주고 받거나 만날시에는 회사에 알려지고, 남편은 물론 아이들이랑 시댁 식구들이랑 친정 식구들에게 알려지고,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전단을 만들어 배포할 것이고, 영희에게 손해배상액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2014년 3월, 철수는 영희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년 9월,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그대로 확정됩니다.


2014년 7월 어느날, 영희는 옥순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 1,500만 원 확정됩니다.


옥순은 각서 작성 이후에도 철수와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2014년 10월경 이후 현재까지 철수와 옥순은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재판에서 옥순은,

 

내 뜻에 의하여 각서에 서명한 것이 아니다!

 

민법 제107조 소정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영희는 처음부터 각서의 내용에 내가 동의하지 않거나 세부적인 부분에서 내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각서를 준비한 것이다.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이 사건 각서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옥순은 이 사건 각서를 읽고 서명함으로써 이 사건 각서의 기재 내용대로의 효력 발생을 의욕한 것이고,

 

달리 위 각서와 다른 옥순의 진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며,

 

가사 위 각서상의 의사표시가 옥순이 진정으로 의도한 바와 달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107조 소정의  "진의"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영희가 옥순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옥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옥순은, 각서는 영희가 옥순을 강박하여 서명을 받아낸 것에 불과하므로,

 

답변서의 송달로서 각서상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옥순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영희가 옥순을 강박하여 각서를 작성케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옥순은, 각서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은 철수와 옥순의 관계로 인한 영희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것인데,

 

이는 상간소송에서 인정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것과 동일한 기초적 사실관계에 기인한 거으로써 기판력에 반하는 청구라고 주장한다.

 

상간소송 판결은 철수와 옥순의 불륜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인데,

 

이 소송은 옥순이 영희에게 교부한 각서상의 의무불이행만을 이유로 한 청구이다.

 

기판력에 반하지 않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다만, 각서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은 민법 제398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 각서는, 영희가 옥순으로부터 향후에는 철수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음과 동시에 이를 반드시 지키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거액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일 뿐인 점,

 

영희는 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옥순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각서의 내용이 인정사실에 반영되어 위자료 1,500만 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상간소송 판결 이후에도 철수와 옥순은 현재까지 연락을 주고 받는 정도를 넘어, 동일한 주소에 전입신고를 한 후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각서 위반 약정금은 300만 원으로 정한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영희와 옥순은 쌍방 항소합니다.

 

대구 14나309658 판결

 

약정금은 1천만 원으로 정한다.


항소심은 1심에서 정한 약정금 300만 원은 적다고 판단해서 늘려줬네요.

 

지키지 못할 각서는 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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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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