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대학 후배와 바람난 남편

대학 후배와 바람난 남편

2026. 3. 6. 13:25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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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서울서부 17가단215042 판결

 

남편의 외도


2009년 12월 결혼식, 

 

2015년 4월, 혼인신고, 딸 1명


남편 철수(가명)와 상간녀 옥순(가명)은 대학교 선배 사이입니다.

 

옥순이 대학교 1학년 때인 2004년5월경, 철수와 연인 사이로 지냈고,

 

2008년경부터는 한 달에 두세번 정도 만납니다.

 

2013년 11월경, 아내 영희(가명)는 남편 철수의 휴대전화에서 옥순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합니다.

 

2013년 12월 말경, 영희는 옥순에게 전화하여 철수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옥순이 전화번호를 바꾸면서 철수와의 연락을 끊습니다.

 

2014년 1월경, 철수는 옥순이 일하는 회사로 전화하여 옥순에게 결혼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 합니다.

 

그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옥순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혼인신고를 안했으니...)

 

그럼 영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전화를 해서 확인했어야지...


옥순은 철수를 믿고 다시 교제를 시작합니다.

 

2015년 5월 어느날, 영희의 어머니가 옥순을 찾아가 철수는 내 사위라고 하면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줍니다.

 

이제 정리해라!


옥순은 철수에게 이별 통보를 합니다.

 

그러자 철수는 영희와 이혼할거라면서 옥순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옥순은 철수와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잠자리도 함께 하는 등 연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제 철수가 유부남인거 알면서 교제했으니 불륜 한 적 없다고 못하겠죠?


2016년 1월경부터 옥순은 철수의 지속적인 연락에도 불구하고 철수를 피합니다.

 

2017년 1월경, 철수가 갑자기 옥순의 집으로 찾아가 옥순에게 문자메시지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고,

 

옥순은 경찰에 신고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갑니다.

 

2017년 6월 어느날, 철수는 옥순과 헤어지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으나,

 

옥순은 읽씹합니다.

최한겨레변호사

 

 

영희는 옥순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1천만 원 인정합니다.


2013년 12월, 옥순은 영희의 전화를 받고 철수가 결혼했구나 알았을 것이고,

 

2015년 5월, 영희의 어머니가 보여준 혼인관계증명서를 보고 철수가 유부남이구나...알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부남인 철수와 성관계를 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니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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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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