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 5. 15:34ㆍ불륜이야기

안양 14가단1377 판결
철수(가명, 피고)의 내연녀 옥순(가명, 원고)
옥순은 철수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300만 원 인정한 사건입니다.
2011년 무렵, 철수와 옥순은 내연관계에 있었다.
불륜사실을 알게 된 영희(가명, 철수의 아내)는
2011년 5월경부터 9월경까지 옥순의 집이자 영어학원 교습소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옥순의 영업을 방해하고, 집 현관문 간판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옥순은 영희를 명예훼손 등을 형사고소 하였고,
세 사람의 대질조사과정에서 영희는 2012년 2월경 옥순 사이에 명예훼손 등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영희와 옥순은 더 이상 본건으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기제기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즉시 모두 취하하기로 하였다.
옥순은 앞으로 철수와 연락을 취하거나 만나지 않고,
철수는 영희의 간판 훼손 등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합니다.
그 후 영희는 옥순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였고,
철수는 증인으로 나와 영희와의 간통은 이 사건 합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합니다.
법원은 철수와 옥순의 간통은 이 사건 합의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후,
2013년 11월, 영희의 불륜 위자료 청구 및 문자전송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옥순은 영희에게 위자료 600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옥순은 철수가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며 위증죄로 고소합니다.
철수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옥순과의 간통도 합의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에도 소송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자백합니다.
철수는 위증죄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 유죄판단을 받습니다.
상간소송 항소심에서, 영희와 옥순은 합의를 통해 부정행위에 관한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한 후,
부정행위로 인한 영희의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각하, 문자전송으로 인한 불법행위 위자료는 300만 원 인정합니다.
위증한 철수는 옥순에게 지급해야할 위자료로 300만 원으로 정한 이유는?
옥순은 철수의 위증으로 인하여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에서 일부 패소했다.
상간소송 항소심에서 옥순이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에서 승소(각하)하였다.
철수는 위증으로 벌금 300만 원 나온 점 등을 고려해서 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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