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유부남 직장상사와 불륜

유부남 직장상사와 불륜

2026. 3. 4. 16:32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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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서울북부 17가단113195 판결

 

남편의 외도


2007년 2월, 영희(가명, 원고)와 철수(가명) 혼인신고, 자녀 2명

 

2015년 3월경, 옥순(가명, 피고)은 철수가 근무하는 보험회사로 이직하여 철수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무렵부터 철수가 유부남인줄 알면서도 

 

2016년 10월 말경까지 계속 연락을 하면서 만나고,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영희는 옥순에게 불륜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합니다.


<옥순의 주장>

 

철수가 자신에게 집착하고 강압적인 성관계를 요구해와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내가 원한 것이 아니므로 불륜이 아니다.


최한겨레변호사

<법원의 판단>

 

부정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어 왓고, 그 동안 두 사람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옥순이 처한 제반 상황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수사기관에 철수를 고소하지 않은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옥순과 철수 아내의 통화를 보면,

 

옥순이 먼저 접근한 것이 아니고, 철수 가정을 파탄 시킬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저를 술을 마시, 제가 술을 마시고 같이 술을 마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일부러 이 사람을 내가 꼬시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같은 이렇게 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렇게 된 거고요, 그렇게 두세 번 다 일부러 계획적으로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진짜

 

옥순은 10월이 생일인 철수에게 2번(2015, 2016) 각각 머니클럽, 티셔츠를 선물해 주었다.


옥순이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옥순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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