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친한 언니 소개로 만난 남자와 바람난 아내, 발각 후 가출하다

친한 언니 소개로 만난 남자와 바람난 아내, 발각 후 가출하다

2026. 3. 11. 12:59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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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대구서부 24가단61909 판결

 

아내의 외도

 

남편 철수(가명, 원고)는 아내 영희(가명)의 내연남 상철(가명,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0,01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2011년 8월,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2024년 5월경, 철수는 영희의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접촉사고 관련 차량 사진을 찾는 과정에서 영희와 상철의 만남을 알게 되었다.

 

6월경, 철수는 영희와 상철의 데이트 및 스킨십 장면 등을 확인하였고,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도 확인하였다.

 

영희는 친한 언니로부터 상철을 소개받아 만남을 가졌고,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11월경 집을 나갔다.(별거 중)


재판에서 상철은

 

영희가 자신을 만나기 전부터 철수와 영희의 혼인생홀은 이미 팥나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상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합니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2,500만 원, 소송비용은 상철이 부담한다.


상철은 불륜 증거 앞에서도 끝까지 불륜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태도는 위자료 산정에 반영하였다고 하네요.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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