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 11. 15:24ㆍ불륜이야기

서울 남부 25가단209555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위자료 3.001만 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1999년 7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성년 자녀 3명
A는 학습지 전문 회사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고,
피고는 위 회사에서 A가 소속되어 있는 지구의 지구장이었다.
2023년 7월경, 두 사람은 새벽에 서울에서 출발하여 부산과 거제를 거쳐 밤늦게 서울로 돌아오는 여행을 단 둘이 다녀왔다.
9월 초경에도 아침 일찍 서울에서 출발하여 인천 무의도에 들렸다가 오후에 돌아오는 여행을 단 둘이 다녀왔다.
9월 말경,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지구장으로 근무하는 지구 소속 교사인 A와 원고로부터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추후 다시는 근무시간, 업무와 관련된 일 외에는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나 소통을 하지 않을 것을 각서하며, 이를 어겼으 ㄹ경우 민사상의 모든 책임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배상 책임금액은 최소 3천만 원, 최대 5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각서 작성 이후에도 A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2024년 9월 초부터 2025년 6월 초까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작성받음으로써 피고에게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 · 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다217151 판결)
각서의 문언은 피고가 원고에게 더 이상 A와 업무 외적인 관계를 이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취지로 해석될 뿐 원고가 A와 피고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관하여 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는 일체의 재판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고, 각서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에서 피고는,
단 둘이 여행을 다녀온 것은 A가 소속되어 있는 지구의 지구장으로서 소속 교사인 A에 대하여 가정사에 관한 상담 등을 포함한 정서적인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 지급한다.
유부녀와 단 둘이 여행을 다녀온 것은 불륜입니다.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로서 A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합니다.
두 사람은 업무상 일정을 기화로 또는 이를 빙자하여 위와 같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피고 스스로도 원고에게 'A와 원고로부터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였음을 읹어한다, 추후 A와 업무 외적인 관계를 이어나갈 경우 원고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잖아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단 둘이 여행다녀온거 이외 추가적인 부정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서 작성 후에도 두 사람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두고 그 자체로 불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각서에 쓴 위자료(최소 3천만 원, 최대 5천만 원)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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