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졸혼, 이혼소송 중이라는 말에 속은 피해자 vs 불륜일까?

졸혼, 이혼소송 중이라는 말에 속은 피해자 vs 불륜일까?

2026. 4. 12. 10:19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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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24가단580587 판결(2025. 11. 선고)

 

남편의 외도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

 

법원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합니다.


1992년 2월, 혼인신고, 자녀 2명

 

2019년경 남편과 상간녀 처음 만났고,

 

이후 수개월만에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사귀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상간녀는 남편으로부터 팔찌나 옷 등을 선물 받았다.

 

2021년 11월경, 원고(아내)에게 위 사실이 발각되었고,(이때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으니 아직까지는 불륜 아님)

 

두 사람 잠시 헤어졌다가,(이 때 정리했다면 소송까지 갔을까요?)

 

다시 텔레그램, 라인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연락을 계속하면서 만나기도 하였으며,

 

2024년 6월경까지 계속되었다네요.


재판에서 상간녀는,

 

원고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은 졸혼했고, 이혼소송 중이라고 했다구요!!!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줄 몰랐다구요!!!


법원은,

 

유부남과 사귀려면,

 

그의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그 실체가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할 의무가 상간녀에게 있어요.


상간녀는 단지 원고 남편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것 외에 위와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확인해봤나요?


만일 상간녀가 적극적으로 원고 부부의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그 실체가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조치로 나아갔다면,

 

아직 원고 부부의 부부공동생활 실체가 남아있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텐데...

 

상간녀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2021년 11월경, 상간녀는 원고로부터 전화연락이 올 당시 이미 오래전 원고 남편과 헤어진 상태였는데,

 

원고로부터 원고 남편과의 관계를 추궁당하여 단지 과거의 사실에 대해 사과한 것뿐이고,

 

이후 원고 남편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면서 스토킹한 것뿐이며

 

그와 어떠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상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구요!!!


법원은,

 

증거보니 카톡이 아닌 텔레그램 등 다른 메신저로 원고 남편하고 연락했던데?

 

대화 내용 보면,

 

상간녀 : 러블리 내 사랑, 사랑해, 새로운 한 해 첫 출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내 사랑


스토킹?

 

원고 남편이 상간녀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한 것은 아닌거 같은데?

 

협박 내지 가스라이팅?

 

증거 없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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