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뒤에선 불륜, 앞에선 가족여행?

뒤에선 불륜, 앞에선 가족여행?

2026. 4. 10. 09:42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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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서울동부 24가단178156 판결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1/3 원고, 2/3 피고 부담)

 


2009년 9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2명

 

2024년 8월경, 피고는 대학교 동창모임에서 원고 배우자 A를 알게 되었고,

 

(직장 아니면 모임에서 불륜 많이 발생하는 듯, 나이 불문 남녀가 모이는 곳은 무조건 불륜 있다 보심 됨)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11월경까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며 따로 만남을 가지고,(서너달 만난 듯)

 

성관계를 하기도 하는 등 교제하였다.


재판에서 피고는,

 

A와 교제한 것은 인정!

 

나 때문에 원고 부부가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라 교제하기 전에 이미 파탄났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피고가 A와 교제했을 무렵에도 원고 부부는 수시로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고,

 

함께 가족여행을 다니기도 하는 등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A가 피고에게 원고와의 결혼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원고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피고와의 교제 이전에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는 A가 피고와 이혼을 생각 중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A의 말을 믿고 원고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것으로 알고 교제한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이 이혼을 생각 중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하여 곧받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지도 아니한 채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교제하는 것이 합리화되냐?


피고는 원고가 불륜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A와의 관계를 단절하였는데 이 점 위자료에 반영했다네요

 

계속 연락하고 만났으면 위자료 더 나왔다는 말인 듯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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