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고민과 조언을 들어주는 정도의 사이가 맞습니까?

고민과 조언을 들어주는 정도의 사이가 맞습니까?

2026. 4. 10. 17:18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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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17가단512838 판결(2017. 9. 선고)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800만 원 선고합니다.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나?

 

소송을 한 원고를 A, 소송을 당한 피고 상간자를 B, 원고의 배우자를 C라고 하고 살펴봅시다!


2007년 10월, A와 C 혼인신고, 자녀 1명

 

부부는 A의 학업 등을 위하여 2008년경부터 미국에 거주,

 

C는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와 함께 2009년 8월경,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생활하였다.

 

2017년 2월경, C는 A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C의 태도에 의심을 가지게 된 A

 

A는 C의 행적을 파악하여 본 바,

 

C는 B의 저녁시간에 수 회 식사를 같이 하고, 반찬 등 음식을 만들어 가져다 주거나,

 

B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야간에 드나들고 새벽시간까지 머물다가 나왔다.


재판에서 B는,

 

부정행위 한 적 없고, 만남 이전에 이미 혼인 관계 파탄났다고 주장한다.


B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C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들어주는 정도를 하기 위해서 늦은 시각에 비교적 장시간 B의 집에서 C와 함께 있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2017년 1월경, 업무로 인해 우연히 C와 알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위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고?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

 

B와 C가 소위 간통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지만, 불륜은 맞음


정황상 아내가 바람난 사건인 듯,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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