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상간 위자료 소송에서 증거를 문제 삼는다?
2026. 4. 13. 10:46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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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4가단275956 판결(2025. 9. 선고)
남편의 외도
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3천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3/5 원고, 2/5 피고 부담한다)
1988년 2월, 혼인신고, 성년 2, 미성년자 1
늦어도 2022년 1월경부터 불륜(성관계O), 연인관계
재판에서 상간녀는,
원고 남편과 연인 관계에 있지 않고,
원고 남편이 술을 먹인 다음 인사불성이 된 나를 강제로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가 내가 저항해서 미수에 그친 적이 있었으나,
실제로 성관계는 없었고,
원고가 제출한 영상들은 당시 원고 남편이 상간녀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왜 불륜으로 봤나?
남편과 상간녀가 나눈 일련의 문자메시지 및 전화 통화 내용
영상에 담긴 상간녀의 모습 등에 비추어보면,
상간녀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 남편의 사실확인서(상간녀가 증거로 제출)를 믿을 수 있을까?
나머지 상간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간녀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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