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중학교 동창과 바람난 남편

중학교 동창과 바람난 남편

2026. 7. 3. 11:37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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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남원 25가단10351 판결(2026. 4. 선고)

 

<원고 아내의 주장>

 

2003년 3월, 혼인신고

 

남편과 상간녀(피고)는 중학교 동창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12년부터 2024년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불륜 위자료 3,500만 원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원고 남편이 앙심을 품고 아내를 사칭해 소송한 것이니 

 

나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다른 여성 동창생들을 유리한 원고 남편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의 판단>

 

불륜 인정, 위자료 2,500만 원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A의 외도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간녀소송하는 것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대한 소송행위 위임과 소의 제기, 진행에 원고의 진정한 의사가 결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는 A의 관여가 일정 부분 있었다고는 보이나,

 

이를 넘어서 A가 원고를 참칭해 소를 제기하였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A와 피고 사이에 금전 관련 송사가 있었다

 

원고가 다른 내연녀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피고와 대화를 나눈 원고가 A에게 피고를 좋은 사람이라고 평한 사실

 

A가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고 다른 내연녀의 남자관계에 대해 분노했다는 사실 등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저지할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A가 자신 뿐 아니라 다른 동창득과도 내연관계에 있었고 자신 또한 A의 여성편력에 의한 피해자 중 한 사람이므로 위자료 감액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와 A 사이의 문제일 뿐 원고가 A의 여성편력을 용이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사정들로 인해 피고의 부정행위로 촉발된 정신적 고통이 완화되었다거나 그 정신적 고통 발생에 원고의 귀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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