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1. 12:24ㆍ불륜이야기

성남 16가단205617 판결(2017. 10. 선고)
1996년 3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원고는 A와 B가 불륜했다며 B에게 손해배상청구
B는 원고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함
법원은 불륜 인정, B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지급하고,
원고는 B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피해 위자료 50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B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불륜 위자료 2천만 원 선고(1심보다 1천만 원 감액되었네요)
2016년 4월 중순경, A는 원고에게
피고와 A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부적절한 관계(성관계 포함)을 맺은 것을 시인하며,
오늘 이후부터는 절대 만나거나 카톡, 각종 메신저, 이메일, 전화 등 일체의 접촉과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원고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으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 및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상간자가 B 말고 또 있다?)
<원고의 주장>
A와 피고 부정행위 했으니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합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패
법정에 A와 B가 출석해서 증언합니다
A와 B는 모두 자신들이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와 A는 인근 매장에 근무하면서 서로 친하게 지냈을 뿐 부정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A는 B와 불륜한 것이 발각되어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원고의 계속된 추궁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내용을 작성한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피고와 A 사이의 통화나 문자메시지 기록, 두 사람 함께 촬영된 사진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부정행위를 했는지 진술서조차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배우자가 하는 말만 가지고 소송했다가 패소한 케이스네요
엉뚱한 사람을 불륜한 사람 만들뻔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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